제주 버스 노사협상 타결.. 13일 파업 철회

제주 버스 노사협상 타결.. 13일 파업 철회
연봉 1.9% 인상 등 도 제시안 대체로 수용
탄력근로제로 인한 감액분은 보전키로 약속
  • 입력 : 2019. 03.13(수) 00:0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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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예고됐던 도내 노선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7시쯤 제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한국노총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 협의를 진행, 극적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타결 직후 문자를 통해 "13일 모든 버스 정상 운행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도청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노조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다.

제주도와 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약 5시간 가량 협의를 진행됐으며, 좌남수 도의원과 박원철 도의원이 협의에 참석해 조정 역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제주도가 제시했던 안이 대체로 수용됐다. 노조가 연봉 10.9% 인상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제시한 1.8% 인상에서 0.1%를 추가 인상하는 안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노사정은 ▷인건비 총액기준 임금 1.9% 인상 ▷4주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 ▷친절무사고 수당 신설(3만원) ▷교육수당 지급 ▷각 회사별 단체협약에 준하는 경조사 휴가 ▷약정휴일 1일 추가 ▷노선 종점지 휴계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을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58시간 근무'와 '46시간 근무'를 4주 단위로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부터이며, 탄력근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감액분은 보전키로 약속했다.

2월 근로일수 부족분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업체별 운행실태 및 법률적 검토를 걸쳐 1개월 이내 보충 협약키로 결정했다.

또한 1일 '기본 8시간+연장 5시간'은 주당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1일 '기본 10시간+연장 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제주도는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협상은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사가 전격 합의해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이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대규모 혼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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