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경찰은 음주 등 특수경우아니면 사고 경위만 조사
보험사 통상적으로 주간 10%·야간 20% 과실 적용
행안부,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입력 : 2019. 03.12(화) 17: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0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 받으면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제주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과실 인정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1시22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A(2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고, A씨의 아내 B(23)씨와 아들(3)도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대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으면 음주운전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고 경위만 조사하고 있다. 사고 유형도 '차 대 차'로만 분류하고 따로 집계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 등 민사 부분은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주·야간과 주차 위치 등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시야확보가 용이한 주간의 경우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10%인 반면 야간에는 과실 비율이 20%까지 올라간다. 커브길 모서리 등 사고 유발 위험성이 큰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30%까지도 적용된다.

 2015년 11월 서귀포시에서 불법주차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33)씨는 "당시 뒷자리에 타고 있었지만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치면서 3년 가까이 서울의 종합병원을 다녀야 했다"며 "치료가 끝난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인 불법주차 차량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고 해도 '차에도 타지 않았는데 뭘 보상하라는 거냐'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럴 때는 보험사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주차 교통사고 판례와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가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