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으로 규정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으로 규정 대응
제주도 비상체계 돌입·각부서·기관별 역할 수행
 발생 특성· 배출원 분석 연구 용역 발주도 추진
  • 입력 : 2019. 03.12(화) 17:0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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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시 재난상황으로 규정해 범도정 차원에서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시 폭설·태풍 대비 수준으로 인식해 도정 차원의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시 폭설과 태풍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도·행정시 전체가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각 부서별·기관별로 역할을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배출원, 성분분석 등 자체 연구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올해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도민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 미세먼지(PM-10)주의보 건수는 지난 2016년 5회에 6일 그쳤으나 2018년에는 7회에 11일로 배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보통 16~35㎍/㎥, 나쁨 36~75㎍/㎥ , 매우나쁨 76㎍/㎥ 등 4가지로 나눠 예보하고 있다.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 (PM-2.5) 먼지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미세먼지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성분이 대부분이며,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도 섞여 있어 호흡기 및 순환기 질환을 유발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가 미세먼지에 덮여 한라산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청정제주 카본프리 정책과 같은 수준에서 시급성과 중요도를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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