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하면 영업 못한다!

가축분뇨 불법 배출하면 영업 못한다!
  • 입력 : 2019. 03.12(화) 11:4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가축분뇨로 인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현재 사육중인 가축의 처분 곤란 등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해 왔다.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하천으로 유출하거나, 축사 내부를 청소하면서 가축분뇨와 함께 인근 도로에 유출하는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최대 사용중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 원까지 부과했다. 위반사례에 대한 부과 건수는 지난해 4건 1억4400만원, 올해는 2건에 2900만원 등이다.

그렇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해 왔던 이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할 방침이어서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시 청정환경국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분하는 등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2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