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2명 노조 가입하자 '위장폐업' 의혹

여직원 2명 노조 가입하자 '위장폐업' 의혹
나머지 여직원 전원 사표 불구 남·외국인은 정상 근무
정의당 갑질신고센터 "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 조사를"
  • 입력 : 2019. 03.12(화) 10:4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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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공단 소재 한 회사가 직원 2명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 폐업공고를 내 위장폐업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갑질신고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북공단 소재 A사의 여직원 김모씨가 동료 1명과 함께 전국노동자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회사는 노조 가입 통보일 이틀 후 '폐업공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갑질신고센터에 따르면 2019년 1월 초순쯤 A사는 향후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해왔지만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와 동료 1명의 노조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지 2일 만에 회사는 폐업공고를 냈으며, 10여 일 만에 다른 여직원 31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갑질신고센터는 "김씨는 회사의 폐업공고 직후 전 동료들로부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됐다'는 원망 섞인 말을 들었다"며 "김씨 등은 다른 직원들의 퇴사가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회사 재직 7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으며, 잦은 임금제도 변경과 매년 최저임금 인상 시 기계(작업)속도 가속, 황산가루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및 사측의 보호장구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하루 10시간씩 근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는 A사가 김씨 등 노조가입직원의 노조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해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했는지와 여직원은 전원 사표를 낸 반면 남직원과 외국인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장폐업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갑질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여러 대응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월 31일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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