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추진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 입력 : 2019. 03.11(월) 18:5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등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연구와 평가, 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김장영 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이 전제돼야 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지역마다 활성화되도록 학교와 행정이 함께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당국은 지난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비롯해 타 지역 사례조사까지 수행한 바가 있다"며 "이번 3월에 개의하는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