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20대 국회 통과도 어렵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20대 국회 통과도 어렵다?
제주도의회 행자위·국회입법조사처 11일 간담회
"지방자치법 등 전국 이슈에 묻혀 처리순위 밀려"
  • 입력 : 2019. 03.11(월) 18:4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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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국회 및 정부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25~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제주특별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 안건처리순위에서 밀려 20대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국회 및 정부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6단계 추진과제로 국회제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진행과정 및 정부 동향,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3월 25~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주특별법도 7단계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이지만 6단계 과제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3월 5일 기준으로 28개가 발의돼 4개가 가결돼 개정되고, 24개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안규백 의원안과 지방선거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행정안전위원장대안을 제외하면 사실상 2개 법안만 개정돼 다른 법에 비해 가결되는 비율이 낮고, 지역성이 강해 전체적인 관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하 입법조사관은 또 "정부안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다른 부처에서 의견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진행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행안위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 자치분권종합계획 관련 법안 수십개 등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제주특별법 처리 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입법조사관은 "국회가 하반기부터는 선거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 눈에 띄는 이슈가 많아서 시급성이 부각되지 않은 제주특별법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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