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 입력 : 2019. 03.11(월) 14:4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하기 위해 '2019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이 해당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보험료의 59.75%는 국가가 지원하고 22.14%는 도에서, 어업인은 18.11%만 부담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중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6억 원에서 올해는 33% 증액한 8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국비 62.5%, 도비 15%, 어업인 부담이 22.5%였으나 이번에 도 보조금을 확대해 4.39%의 어업인 부담금을 감소시킴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라 폭염이 발생하는 등 고수온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여름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 비상연락체계 정비와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양식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