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공장 사망사고 결국 '人災'

제주 삼다수공장 사망사고 결국 '人災'
동부서, 제주도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안전매뉴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묵인·방조
함께 근무한 조원에 대해선 '주의의무 소홀'
오경수 사장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 입력 : 2019. 03.11(월) 12: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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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인재(人災)'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K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 제병6호기 내부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당시 부검 결과 김씨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 김씨가 제병기 수리에 들어갈 당시 기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고, 해당 제병기가 노후로 인해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K씨 등 4명이 제병기 수리작업 과정에서 안전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평소 제병6호기는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수리작업이 이뤄졌지만, 정작 이들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김씨가 제병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수리 중인 김씨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 사고경위를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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