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에게 주거비 지원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에게 주거비 지원
  • 입력 : 2019. 03.10(일) 15:1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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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8억1000만원을 확보 1400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의 경우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1차 신청분 800명은 3월 말에 주거비를 지원하며, 2차 신청분은 4월 중 접수하여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읍면동 및 제주시청(노인장애인과 728-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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