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

법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
8일 녹지측 제기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기각
"사업자 손해 우려 없어"… 제주도 11일 공개 방침
  • 입력 : 2019. 03.08(금) 17: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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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녹지국제병원측에서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해 영리병원 허가 과정의 의혹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녹지국제병원측이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측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부분 공개(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측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도의 부분공개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 할 방침"이라면서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조건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월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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