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습지 관리 기능'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이상봉 '습지 관리 기능'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3.08(금) 17: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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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습지관리를 위한 기존 조례에 규정된 '람사르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확대해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의 습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습지보전실천계획에 생물다양성과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등을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봉 의원은 "습지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생태계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생태계의 DB 저장소와 같은 중요 자산이므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감안한 관리체계를 만드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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