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승선인원 초과 예인선 또 적발

제주서 승선인원 초과 예인선 또 적발
  • 입력 : 2019. 03.08(금) 16: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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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선적 예인선 A(94t·승선원 5명)호의 선장 정모(63)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라마다호텔 앞 30m 해상에서 최대승선원을 초과한 부산선적 부선 B(1149t)호를 예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선박검사증서상 선원이 탈 수 없는 선박인데도 정씨는 이날 B호에 선원 1명을 태운 채 운행하다 제주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2일에도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부선을 예인한 혐의로 송모(63)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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