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등 도로위 불법행위 일제단속

노상 적치물 등 도로위 불법행위 일제단속
  • 입력 : 2019. 03.07(목) 13:4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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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단체·공무원 합동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불법 노상적치물과 인도나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도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체·기초질서지킴이·공무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우선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집중 홍보를 벌이는데 이어 20일부터 26일까지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7일에는 읍면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단체·공무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일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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