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4번째 공매도 유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 4번째 공매도 유찰
전씨 측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하면서 입찰 더 꺼려
  • 입력 : 2019. 03.07(목) 13:0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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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네 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전씨 측이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게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내면서 투자자 입찰 유인이 더 떨어졌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6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4차 공매가 유찰됐다. 입찰자로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4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30억원 넘게 떨어진 71억6천300만2천원에 시작됐으나 또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소송에서 전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법원 결정 전까지는 공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매는 11∼13일 진행되며 시작가는 61억3천971만6천원이다.

 다만 공매시스템 물건 정보에 "집행정지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 정지나 매각결정 취소가 될 수 있다. 관련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니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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