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0.185% 만취 차량에 치여 중상

제주서 0.185% 만취 차량에 치여 중상
  • 입력 : 2019. 03.07(목) 09: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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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35분쯤 제주시 삼도2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43)씨가 원모(34)씨가 몰던 투싼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 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윤창호 법)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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