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공습, 전방위 저감대책 세울 때

[사설] 미세먼지 공습, 전방위 저감대책 세울 때
  • 입력 : 2019. 03.07(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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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이 미세먼지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뒤덮인 겁니다. 급기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2017년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첫 비상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역 어느 곳에서나 눈에 들어왔던 한라산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현재 초미세먼지농도(PM-2.5)는 제주시 이도동(113㎍/㎥)과 연동(99㎍/㎥), 서귀포시 동홍동(82㎍/㎥)과 대정(78㎍/㎥)이 각각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으로 도내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망(TMS) 사업장 6개소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137개소에서는 운영시간이 조정됐습니다. 건설 공사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렸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에는 특별합동단속팀이 투입돼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제대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제주시는 낡은 경유차의 천국으로 불릴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세계보건기구 지정)임을 유념해 전방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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