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장 뇌물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문대림 골프장 뇌물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광주고검, 강전애 변호사 제출 항고 기각
  • 입력 : 2019. 03.06(수) 17: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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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측 대변인이었던 강전애 변호사가 지난해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사진= 6·13지방선거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고장이 기각됐다.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고등검찰청은 강전애 변호사가 제출한 문대림 후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항고를 기각해 지난달 25일 제주지검에 통보했다. 강전애 변호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 측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지난 2009년 5월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및 의장 시절 14회, 청와대 비서관 시절 3회 등 공무원 신분으로 총 17회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문 후보의 골프장 이용이 직무 관련성 혹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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