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감찰위원회 출범 1년 반부패 성과 공개

中 국가감찰위원회 출범 1년 반부패 성과 공개
62만 명 처벌…처벌자 수 40년래 최고치
  • 입력 : 2019. 03.06(수) 16:25
  • 인민망 한국어판 기자 kr@peop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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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자란툰(扎蘭屯)시 와디(洼堤)향 기율검사감찰 간부(왼쪽 5번째)와 몽고족 동포들이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를 학습하고 있다. 인민포토/촬영: 한렁(韓冷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표한 글에서는 2018년 3월 국가감찰위원회가 출범돼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단행한 1년간 당과 국가의 반부패 업무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은 63만 8천 건을 조사해 62만 1천 명을 처벌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9%와 17.8% 증가한 것으로 1978년 12월 기율검사기관이 새로 출범된 후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작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는 헌법 개정안과 감찰법을 통과시키고 국가감찰위원 및 수장을 뽑았다. 3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국가, 성, 시, 현의 4급 감찰위원회가 전부 꾸려지면서 중국감찰체제 개혁은 시범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신문은 1년 동안 국가, 성, 시, 현 등 4급 감찰위원회가 조직 편성과 인원 파견을 마무리 해 6만 1천 개의 근무처를 새로 편성하고, 4만 5천 명의 간부를 파견했다고 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기관 파견 설치를 조정하고 파견 기율검사감찰조 46개를 꾸려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 129개를 감독했다. 여러 성과 시, 자치구가 현급 기율검사위원회 파견 기관을 전면 커버리지했고, 감찰권이 각 향진(鄉鎮)으로 연장되었다.

인민일보는 감찰체제개혁 이후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 감찰 범위의 공백을 메웠다고 지적했다. 감찰체제개혁이 메운 또 다른 공백은 기존에 존재하는 ‘범죄를 관리하는 사람은 있지만 불법을 묻는 사람이 없는’ 현상과 한 때 나타난 ‘당원이 당적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감옥에 가는’ 등의 문제이다. 감찰체제개혁 후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범죄 혐의 행위에 대해 심사와 조사를 단행했을 뿐 아니라 경미한 기율 및 법률 위반,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와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19차 당대회 이후 2018년 말까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고위직 간부 77명을 조사해 64명을 당 기율에 의해 처벌 및 행정적 처벌을 했고, 용의자 15명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4년 연속 ‘톈왕(天網)’ 행동을 벌여 120여 개국에서 ‘적색 수배자 100명’ 명단에 오른 해외 도피사범 56명을 포함, 5000여 명의 부패사범을 송환했고, 불법 자산 100억 위안을 환수했다. 오늘날 부패사범들은 궁지에 몰린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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