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급 이달까지 신청·접수

친환경농업직불급 이달까지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 입력 : 2019. 03.06(수) 16: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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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친환경농 직접지불사업을 신청박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만원~70만원)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296㏊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275㏊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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