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動議)·동의(同意) 한자병기… '끽연'은 '금연'

동의(動議)·동의(同意) 한자병기… '끽연'은 '금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추진
  • 입력 : 2019. 03.05(화) 20: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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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실무자도 혼동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도의회 회의규칙 용어들이 바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맞지 않는 회의용어를 도민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의회실무자도 혼동하기 쉬웠던 동음이의어 '동의'를 그 뜻에 따라'동의(動議)'와'동의(同意)'와 같이 한자를 병기하도록 개정했다. 동의(同意)는 어떤 의사나 의견을 같이하는 의미인 반면 '동의(動議)'는 회의 중에 안건처리나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이지만 한 개 조문에도 동음이의어가 뒤섞여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인 '끽연행위'는 '흡연행위'로, '미료안건'은 '미처리 안건'으로, '결석계'는 '결석신고서'로 수정했다. 또한 '최고득표자'는 '최다득표자'로, '전일'은 '전날'로 개정하는 등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정에 따라 일상 언어생활에 맞는 표현을 제시했다.

 정민구 의원은 "조례나 회의규칙의 문장표현은 일반 도민도 쉽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어렵고 혼동을 야기해 도민의 일상 언어생활에 맞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다른 조례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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