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구분되는 자치경찰 단일법 필요"

"국가경찰과 구분되는 자치경찰 단일법 필요"
한국지방정부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종술 교수 발표
"국가경찰과 단일법 아래 규율돼 독립성 훼손 우려"
  • 입력 : 2019. 03.05(화) 18: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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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오히려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에서는 자치경찰 전면 실시·확대를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법 아래 함께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자치경찰법이라는 단일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자치경찰의 독립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의 단일법 아래 규율은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교수는 "국가경찰의 경찰법과 완전히 구분되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로 국가경찰이 흡수되는 일원화 방향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행 국가경찰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로 변화돼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시·도지사 및 토후세력 영향력 배제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임명방식 실효성 확보 ▷주민 직접선거 혹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을 선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국가경찰공무원의 선택권 부여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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