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이내 금지' 소화전 앞 주·정차 여전

'5m 이내 금지' 소화전 앞 주·정차 여전
소방본부 인근 버젓이 주차… 소방본부 "의식개선 절실"
  • 입력 : 2019. 03.04(월) 18:02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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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제주도소방본부 인근 골목길에 위치한 소화전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있다. 홍희선기자

지난해 8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 불법·주정차 차량은 여전했다.

 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소방본부 인근 골목길.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과태료 대상' 표지판이 표지판이 큼직하게 달려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찾기 쉽지 않았다. 이곳은 단속주체인 제주도소방본부 인근이지만 당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주차 탓에 소방용수를 끌어쓰기 어려워 보였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소화전은 2285개소이다.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인근 주·정차가 금지됐다. 지난해 소방당국은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인근 불법주차로 55건을 적발하고 기관통보했다.

 제주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은 연중 실시되고 있지만 시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들이 주차금지 팻말을 보고도 주차하는 것 같다"며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와 더불어 3월 한달간 도내 소방용수 시설점검에 나선다. 소방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용수 방출 및 누수여부, 작동상태, 부품손상, 표지판 보호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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