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제주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 입력 : 2019. 03.04(월) 17: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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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제주도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4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4일 오후 5시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시 이도동 117㎍/㎥ 매우 나쁨, 제주시 연동 111㎍/㎥ 매우 나쁨, 성산 78㎍/㎥ 매우 나쁨, 서귀포시 동홍동 74㎍/㎥ 나쁨, 대정 108㎍/㎥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PM-10) 농도 역시 제주시 이도동 170㎍/㎥ 매우 나쁨, 제주시 연동 169㎍/㎥ 매우 나쁨, 성산 155㎍/㎥ 매우 나쁨, 서귀포시 동홍동 108㎍/㎥ 나쁨, 대정 150㎍/㎥ 나쁨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제주지역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공공사업장 4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8개소 등에는 운영시간이 조정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혼잡지역에서는 청소차량과 살수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이 투입돼 단속에 나서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되며, 15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는 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해야 되며, 일반인들도 과격한 실외운동 및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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