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돌입"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돌입"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하지 않아.. 시한 연장 요구 불수용"
  • 입력 : 2019. 03.04(월) 11:00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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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녹지병원측이 요청한 개원시한 연장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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