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공 의혹 서귀포시 센트럴팰리스 '불기소'

불법시공 의혹 서귀포시 센트럴팰리스 '불기소'
재시공으로 원룸 2개 공간 3개로 불법개조한 혐의
제주지검 "기능과 형태 그대로 유지" 불기소 처분
시행사 "의혹 만으로 200억원 피해… 당사자 고소"
  • 입력 : 2019. 03.03(일) 16: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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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에 들어선 도시형생활주택에 제기된 불법 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센트럴팰리스 시행사 (주)참좋은글로벌과 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2만3021.27㎡)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5월 1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준공 확인을 받았다. 센트럴팰리스는 공동주택(원룸형) 299세대, 업무시설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샌트럴팰리스 일부 수분양자와 인근 주민 등은 "준공 확인 이후 가벽 및 출입문을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센트럴팰리스 원룸 총 170세대가 기존 2개의 공간에서 3개의 공간으로 불법 개조됐다"며 "또 건축물 이격거리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주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원룸의 내부 구조가 2개의 공간에서 3개로 늘었을 뿐이지 원룸으로의 기능과 형태를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형사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이격거리 문제도 건축법에 따른 오차범위 내로 조성됐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해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센트럴팰리스에 대한 불법 시공 의혹으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를 깎아줘야 하는 등 약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문제를 촉발시킨 당사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건축법 외에도 분양법·주차장법·도로교통법 위반 의혹도 있었지만 검찰에 송치되기도 전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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