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최대승선인원 초과해 운항한 예인선 적발

제주서 최대승선인원 초과해 운항한 예인선 적발
  • 입력 : 2019. 03.03(일) 14: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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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산선적 예인선 S호(147t) 선장 송모(6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2일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선원을 태울 수 없는 부산선적 부선 H호(2508t)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H호에 1명을 탑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H호에 선원이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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