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입력 : 2019. 03.03(일) 13:3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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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재학생 중 저소득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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