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육회 "체육시설 이용료 10% 지원"

제주체육회 "체육시설 이용료 10% 지원"
3월 시행… 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70% 유도
  • 입력 : 2019. 03.03(일) 10:3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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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효과가 높아 '우주인 운동'을 알려진 EMS 트레이닝 모습. 사진=한라일보DB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2019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은 도민 누구나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신용·체크)과 농협카드(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재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하며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농협 BC카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업종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가운데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한 업종이다.

지난해 도민 수혜자는 2만9378명이며 총 5만261건에 1억8060만원의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이 지원됐다.

부평국 상임부회장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제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도체육회 홈페이지나 전화 도체육회 생활체육부 064)717-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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