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헤어지자고?"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 입력 : 2019. 02.28(목) 13: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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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절도, 감금, 감금,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연인 사이인 B(50·여)씨가 헤어지려 하자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데 이어 같은달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제주시 소재 B씨의 집 담을 넘어 침입했다.

 특히 23일에는 B씨의 집에서 B씨의 아들(22)을 미리 준비한 끈으로 팔과 다리를 묶고 화장실 안에 감금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약 25년간 간호사 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험상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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