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2022년 지방선거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제도개선 과제 하반기 국회제출 목표 등 후속조치
원희룡 "주민투표 실시 여부 의회와 협의해 결정"
  • 입력 : 2019. 02.28(목) 10:5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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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을 목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후속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후속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27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주민투표는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에 중앙부처와도 만나 협의해야 하는 등 기본사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 찬성) ▷주민투표청구권자(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서명)가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로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법률 국장은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권역조정안'에 대해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다시 입법절차를 밟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권역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제도개선 확정과 입법 절차는 2개월 정도 검토 과정을 포함해 물리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하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주지원위에 제출하면 ▷지원위=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2개월 내에 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지원위 회신 ▷지원위=검토 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는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통해 확정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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