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나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나
제주도의회 27일 '시장 직선 동의안' 가결
민주당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서 찬성 당론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도 통과
  • 입력 : 2019. 02.27(수) 18: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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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도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43명 중 41명이 참석해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에도 재심의했지만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특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1시간 정도 앞두고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본회의 시작 직전에야 거수 투표를 통해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선행정시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해 구체화해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 전체 뜻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가결 없이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동의안은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 규정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발의 요청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안의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와 국회 의결 등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제출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해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 직전에는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뒤 정회 여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다 약 30분간 정회되는 등 같은 당 의원끼리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홍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난 20일 발표한 제2공항 담화문 중 제2공항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제2공항뿐만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확충과 이용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홍 의원의 이 같은 지적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요구에 "발언이야 자유겠지만 왜 제가 나와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긴급현안질문으로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라고 대응했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민의를 수렴해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원희룡 지사께도 도민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논의를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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