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원안 통과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원안 통과
민주당 가결 당론 결정… 재적의원 41명 중 31명 찬성
  • 입력 : 2019. 02.27(수) 14:3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43명 중 41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해 12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이 동의안을 심의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이어 지난 26일 제369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재심의했지만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본회의를 1시간 정도 앞두고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동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직전에야 거수 투표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강성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행자위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성까지도 확대해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직선행정시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해 구체화해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 전체 뜻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동의안은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 규정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발의 요청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안의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와 국회 의결 등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