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위반 인터넷으로도 신고한다

부동산거래 위반 인터넷으로도 신고한다
서귀포시, 3월부터 홈페이지 신고센터 개설
  • 입력 : 2019. 02.27(수) 13:5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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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접수받던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신고·접수가 가능해진다.

 인터넷 신고센터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소통참여→민원신고센터)에 설치돼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불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로 구분 설치된다.

 시는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따른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과 징역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조사받은 것은 모두 18건으로, 3억83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가운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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