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건축물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 상임위 통과

제주 대형건축물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환도위, 관련 조례 수정 가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도 본회의 상정
  • 입력 : 2019. 02.26(화) 19: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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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차고지 증명제를 경차와 전기차 등 모든 차를 대상으로 제주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내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369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규정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는 내용의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차고지 증명제와 교통유발 부담금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시기와 적용 대상 차량을 일부 조정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은 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해 처리했다.

 제주도는 2007년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 시행한 뒤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기차는 올해 7월 1일부터, 경형·소형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전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도위는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조례안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 3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 1㎡당 2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1200원(2020년 이후 1400원), 3만㎡ 초과 1800원(2020년 이후 2000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에서 주거용은 제외되며, 제주도가 가집계한 결과 대상 건축물은 약 8400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적용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이며, 제주도는 올해 8월부터 적용해 처음 부과하게 되는 내년에 약 110억원 정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27일 오후 1시 의원 총회를 열어 이 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할지 아니면 개별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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