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가부 표결없이 본회의 상정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가부 표결없이 본회의 상정
도의회 행자위 강성균 위원장 "구체적 의결은 본회의 뜻에 반할 수도"
  • 입력 : 2019. 02.26(화) 19: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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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6일 제369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부 의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되지 않은 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 제369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367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한 행자위는 비회기 중 법률 검토와 집행부와의 협의, 의원 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이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직선행정시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토론회를 거쳤으나 이 경우 지사가 가진 권한을 임의로 결정해 행정시장에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특히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행자위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적정성까지도 확대해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직선행정시장의 권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감해 구체화해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 전체 뜻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시장 동의안 제출 이후 실시된 언론사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자치 실시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직선제에 한정해 대규모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심사 보류 사안을 해소시킬 수 없고, 지금도 행정시장 직선제 만을 볼 때 이 동의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체 개편 방향인가'라는 도민사회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위원회 의결 또한 행정시장 최종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 중요성에 비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본회의 상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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