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추가 가압류… 총 21억4866만원

녹지병원 추가 가압류… 총 21억4866만원
지난 14일 제주 건설업체가 신청… 1000억대 가압류 이어 2번째
보건의료노조 "녹지병원 가압류 소송 걸리자 제주도에 행정소송"
  • 입력 : 2019. 02.26(화) 17: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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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 사항을 확인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지난 14일자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와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광동전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 당한 14일은 녹지그룹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 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명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며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개원을 허가한 것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며 ISDS(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한다면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전환'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국제분쟁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JDCC가 설립·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를 연계한다면 영리병원 논란도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공공의료서비스도 확충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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