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장굴 인근 토지 파헤친 60대 징역형

제주 만장굴 인근 토지 파헤친 60대 징역형
  • 입력 : 2019. 02.26(화) 14: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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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장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문화재 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한 토지에서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백나무 등 잡목 수십여 그루를 제거해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4939㎡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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