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내달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제주해경 내달 2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 입력 : 2019. 02.26(화) 11:56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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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는 3월 2일부터 올 연말까지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1급·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나눠진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필기는 제주해양경찰서, 실기는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등 시험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imsm.kcg.go.kr)에서 문제은행(700문제)을 공개하고 있어 보다 쉽게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문의 064) 76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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