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따로 화물 따로' 임시 승선자 제도 수술대

'몸 따로 화물 따로' 임시 승선자 제도 수술대
제주도 용역 결과 제시 후 제도개선 위한 정부 차원 용역 발주
현행 규정상 운전자 화물선 탈 수 없어 운송 차질 및 비용 발생
  • 입력 : 2019. 02.25(월) 18: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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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선에 탈 수 없게 한 '임시 승선자'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제도 때문에 '운전자 따로 화물차 따로' 육지부 항구로 가는 일이 도내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임시 승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임시 승선자는 화물선이 항해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탈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선원 가족, 선박 소유자, 도선사, 세관 공무원, 화물관리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물선 1대에 태울 수 있는 임시 승선자의 정원은 최대 12명이다.

 논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임시 승선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법은 화물차 운전자가 임시 승선자 대상 중 하나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악취가 나는 농·수산물 혹은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일 때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화물선은 여객선도 아니기 때문에 도내 일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여객 형태로도 배에 탈 수 없어 차량만 싣고선 자신은 항공편이나 여객선 편으로 화물 도착지인 육지부 항구로 가야 했다. '몸 따로 차량 따로' 이동하는 구조다보니 운전자들은 항구에 도착했다가 배를 기다리기도, 반대로 배가 먼저 오고 운전자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운송에 차질을 빚기도한다. 육지부 항구로 갈 때 들어가는 비용도 운전자 몫이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임시 승선자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방침을 들어 계속 반대해왔다. 급기야 제주도는 지난해 독자적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임시 승선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용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화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 정원은 12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역 결과는 지난해 말 정부에도 제출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임시 승선자 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우리 측 용역 결과를 보고난 뒤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다만 규정을 개선하는 데 있어 제주도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삼을 수 없으니 정부 차원의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용역에서는 화물 관리인 정원이 12명으로 제시됐지만 정부 측 용역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선을 이용하는 도내 화물차는 3800여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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