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항공기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20년 넘은 노후 항공기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제주-김포노선 노후 항공기 정비요인 지연 건당 100분
승객에 노후 항공기 배정 여부 고지후 탑승 거부시 환불
  • 입력 : 2019. 02.25(월) 17: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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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 항공기의 정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나온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의 정비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관련 항공기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39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항공기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대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비율은 2015년 4.0%, 2016년 4.9%, 2017년 7.6%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항공사 별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노후 항공기 19대를 보유해 국적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한항공(15대) 이스타항공·에어인천(3대), 티웨이항공(1대) 순이었다.

 국토부는 항공기가 안전 운항에 위협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노후 항공기를 지목했다. 국토부가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가 정비를 이유로 회항한 건수는 대당 0.17건 수준이었지만 기령 20년 이상 노후 항공기는 0.32건으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또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발생한 정비 요인에 의한 지연(30분 초과) 현황에서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건당 평균 77.5분으로 조사됐지만 노후 항공기는 건당 100.5분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노후 항공기, 즉 경년기(經年機)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항공기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매 반기별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에 비행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이 경년기 항공기를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항공사가 승객에서 환불, 대체 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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