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제주도 자치분권 모델로 구현한다

정부 , 제주도 자치분권 모델로 구현한다
  • 입력 : 2019. 02.25(월) 17:2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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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시·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 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회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 9월11일)을 실행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했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시도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반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개월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 '19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사항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확정된다.

 ▷주민주권 구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되, 각 지역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사업 및 예산의 집행·평가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지방이양 대상 사무의 발굴 방향도 앞으로는 단위사무에서 기능중심의 포괄적인 사무로 대 전환하여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고 비용 조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5월까지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분권= 지난 해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금년도 인상분 4% 포인트는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 인상분 6% 포인트는 금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하였다.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자치단체간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과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며, 세종시법의 경우 금년 내에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게 된다.

 시·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 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되,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형태를 지역별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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