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60대 집행유예

카약 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6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9. 02.25(월) 15: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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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 1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에 카약을 타고 접근해 1시간 40분 가량 공사를 방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해군기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송씨는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내용과 상황, 수단 등으로 봤을 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12월 24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와 2016년 1월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입구 도로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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