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복사하면 처벌받아요"

"대학교재 복사하면 처벌받아요"
새학기 교재 불법 복제 집중 단속
대학생 저작권침해 예방 캠페인도
  • 입력 : 2019. 02.25(월) 14:12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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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대학 교재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함께 다음달 4일부터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제주 대학가 복사업소 등을 점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다음달 4~29일 집중단속기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학가 교내·외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교재 등 불법복제 서적과 PDF파일 등을 불시점검해 엄벌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제주지역 내 출판 불법복제물 1건, 8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하고 8건에 대해 계도조치했다. 2017년에는 12건에 대해 계도조치했다.

 집중단속 기간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1588-0190)도 함께 운영해 침해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제주도내 대학교 재학생 대상 불법복제물 예방 홍보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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