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지지부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지지부진
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
강성의 "축사가 불법이면 축사 내 시설도 문제"
  • 입력 : 2019. 02.24(일) 15:5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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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 안전교통국과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적 등을 추궁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시설들도 있어 일부는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2일 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 안전교통국과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적 등을 추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2018년 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적이 307개소 중 5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시도 2018년에는 5개소만 추진하고, 2019년에는 125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은 이미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사업주들이 이행계획을 마련해도록 기다려줬다. 축사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면 축사 내 시설물들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307개소 축사의 모든 면적이 불법이 아니라 비가림 등 일부분이 불법인 것들이 많고, 이 가운데 70개소는 도저히 양성화·적법화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2월 내 실태조사를 하고 3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돼지는)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처리할 수 없어서 농가와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도 "302개 농가 중 73개는 이미 이행하겠다고 제출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나머지 229개 농가는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결과 191개소는 적법화가 어렵고, 38개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월에 개별 상담을 완료하고 3월부터 폐쇄할지 아니면 전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시 환경 관련 생활민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해 2015년과 비교하면 수질은 다섯배나 증가하고, 축산악취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매연과 비산먼지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증가폭이 상당하다"며 "특히 축산악취는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악취시료포집 18건 외에는 개선권고나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재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센터 운영에 따라 고용이 이뤄지고 야간에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협의해 조례나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서귀포시에 22개 법정동과 50개 법정리, 제주시에 40개 법정동과 84개 법정리가 있고, 공영버스는 제주시에 62대와 서귀포시에 45대가 운영돼 양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다"며 "평균 한 노선당 1일 10명 내외의 승객을 운송하는 공영버스 운영에 190억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5인승 마을버스 개념으로 전환해 읍면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교통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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