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감차 안하면 '운행제한'

제주 렌터카 감차 안하면 '운행제한'
제주도 수급조절위원회서 결정…차령 높은 차량 순
3월말부터 행정 조치…보조금 등 행·재정지원 배제
자율감차 참여 저조탓…사업자, 가처분신청 등 반발
  • 입력 : 2019. 02.24(일) 15:33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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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계획)에 대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감차 미 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감차 미 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이양 받은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운행제한의 특례)를 근거로, 오는 3월부터 감차 목표 달성 시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9월 21일 공고한 자율감차 수량에서 업체별 미달된 차량대수로, 대상 업체별 차령이 많은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적용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차 자율감차를 미 이행한 업체들은 3월말부터 행정 조치하고, 오는 6월 30일인 2차 감차 분은 오는 7월 공고한 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72곳(2402대)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렌터카로 영업을 하면 적발 횟수 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1개월 이내 증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 감차 업체를 대상으로 1대당 1256만~1400만원에 이르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과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유류비 보조지원,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감면 제한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배제한다.

이처럼 제주도가 미 감차 업체에 대한 초강수 대책을 제시한 이유는 자율감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업체 105곳을 대상으로 6738대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말까지 1차 접수를 받은 결과 감차목표(3399대) 대비 26.7%(909대)만 참여했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2차 자율감차 접수를 받고 있지만, 2개월간 참여율은 감차목표 대비 2.6%(88대)에 그쳤다.

사업자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지켜 시행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과잉처벌 목소리도 있지만 제주지역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익을 고려해 제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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