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위수탁 협약

서귀포시,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위수탁 협약
주거급여 지원 대상 등 확대
  • 입력 : 2019. 02.24(일) 13:1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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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수)와 2019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위수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올해에는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인상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협약 주요 내용은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연간수선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사업정산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LH 제주지역본부는 주택의 수선유지 실시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240가구에 약 1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으며, 올해에는 5억원을 투입해 총 68가구(경보수 25, 중보수 20, 대보수 23)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 가구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상담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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