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풍력발전시설 제거 구할 권리 없어"

"대한항공 풍력발전시설 제거 구할 권리 없어"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소 공사금지 소송서
제주지법 "제거 요구권 발생 요건 안돼"며 기각
  • 입력 : 2019. 02.22(금) 12: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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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에 추진되는 풍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대한항공이 (주)수망풍력과 (주)한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망풍력은 정석비행장 남서쪽 약 4.5㎞ 떨어지 토지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했고, 2016년 10월 17일 조건부로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2018년 3월 28일 수망풍력은 한화건설 등과 풍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제주도는 3개월 뒤 '풍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수리했다.

 대한항공은 수망풍력 등이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기 7기 가운데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표면 중 원추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 장애물에 해당돼 위법한 구조물이고, 이로 인해 비행장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게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발전소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대한항공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가 중지될 경우 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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