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계란 제주도 공급 '면역증강제' 때문?

항생제 계란 제주도 공급 '면역증강제' 때문?
지난해 12월 도내 농가 27곳에 1400포 전달해
급여 중단·출고보류 조치…실제 사용 4곳 확인
제약회사서 인정…제주도 "보상조치 요구 계획"
  • 입력 : 2019. 02.22(금) 12:20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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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은 제주도가 공급한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으로 추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검출농가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검사업체에 의뢰·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결과를 근거로 21일 행정 및 농가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농장 38곳 중 해당약품이 공급된 27곳에 해당 면역증강제 급여 중단과 함께 관련 업체의 보유계란에 대해 출고보류 조치를 시행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6일 예산 1700만원을 투입해 산란계 면역 증진을 위해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을 1400포 공급했으며, 이 약품에서 문제의 항생제 성분인 '엔로프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급여 당시 제품 성분에는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급하게 됐다"며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해당 약품이 공급된 농장은 총 27곳이지만, 실제 급여한 농장은 4곳으로 파악됐다.

4곳 중에는 지난 19일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모 농장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생산된 이 농장의 계란에서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된 바 있다.

약품이 공급된 농장에서 급여되지 않은 약품은 22일 전량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전체 산란계 농가 38곳에 대한 잔류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20일 해당 제품에 대해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보류 조치를 해제해 계란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항생제가 검출된 농장은 휴약기간(10일)을 감안해 3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검사해 최종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장의 손실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약회사에서도 항생제 성분의 자의든, 타의든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약회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해 농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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