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청와대,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가 제안, 확정 안돼"
건립추진위 "임시정부 수립 역사적 의미 국민과 함께 하는 취지"
  • 입력 : 2019. 02.21(목) 15:1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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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는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청와대는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해까지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으나 추가로 발견된 사료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정부 부처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임시공휴일이 한차례 지정된 바 있다.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그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와 함께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어버이날의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됐었는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올해 어버이날은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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